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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결산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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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장기요양 작성일22-03-30 15:07 조회6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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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세입 · 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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