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6 2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, 2018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.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