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, 2008년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후원금 세입․세출 결산을 공고합니다.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