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2012년 2차 변경 예산 및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변경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