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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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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aeun1752 작성일25-01-15 19:04 조회3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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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6 2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, 2024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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