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조,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화재발생 시 자위소방대 조직을 활용 인적 ․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❍ 일 자 : 2023. 11. 30.(목), 13:20 ~ 14:20
❍ 장 소 : 1층 배움터
❍ 대 상 : 총 65명(직원 및 이용어르신)
❍ 내 용 : 교육(화재예방, 재난대응 및 대피훈련, 겨울철 전기 및 안전사고 예방, 심폐소생술, 자위소방대 역할, 소화기 사용방법및 실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