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권익 향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였습니다. ❍ 일 자 : 2023. 10. 21(토) ❍ 장 소 : 복지관 계단, 화장실 입구, 장애인 화장실 ❍ 내 용 : 1~4층 계단 및 화장실 입구 점자블록, 장애인 화장실 좌변기 등받이 등 설치 좋아요 1 행복해요 1 슬퍼요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