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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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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진욱 작성일23-12-19 19:39 조회1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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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권익 향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 점자블럭 등을 설치하였습니다.
 
 ❍ 일    자 : 2023. 10. 21(토)
 ❍ 장    소 : 복지관 계단, 화장실 입구, 장애인 화장실
 ❍ 내    용 : 1~4층 계단 및 화장실 입구 점자블록, 장애인 화장실 좌변기 등받이 등 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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