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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및 건물의 안전한 유지와 건물 내에서 이용하는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(작동기능점검) 실시하였습니다.
❏ 실 시 일 : 2017. 02. 17(금)
❏ 내 용 : 소방법령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2203호)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(작동기능점검) 실시 후 관할 소방서에 제출
❏ 실 시 일 : 2017. 02. 17(금)
❏ 내 용 : 소방법령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2203호)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(작동기능점검) 실시 후 관할 소방서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