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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화재 안전 성능보강(스프링클러 설치) 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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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진욱 작성일21-12-16 21:27 조회5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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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로「건축물관리법」제 27조(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)(2020.5.1) 개정됨에 따라 1~3층 스프링클러 미설치 장소 스프링클러 설치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.
 
❏ 기   간 : 2021년 11월 15일(월) ~ 12월 14일(화), 30일
❏ 내   용 : 소방기계(스프링클러 설치) 및 건축공사(텍스 교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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