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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복지관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(작동기능점검) 실시

게시물 정보

작성자 정진욱 작성일22-07-28 20:26 조회3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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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소방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
 
❏ 실 시 일  : 2022. 02. 25(금)
❏ 점검내용 : 소화시설, 경보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, 제연설비 점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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