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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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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-03-16 15:38 조회8,06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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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,
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
이점 유념하시어 본 기관 및 거주자 구(區)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대상자 : 개별 통보
■ 신청기간 : 09. 4. 1 부터
〔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〕
■ 신청방법 : 본기관 문의 및 거주자 구(區)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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