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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광주공원노인복지관 2차 변경 예산 공고 /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변경 예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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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-10-15 14:15 조회4,69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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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2012년 2차 변경 예산 및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변경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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