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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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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작성일19-02-28 13:26 조회2,7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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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6 2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, 2018년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.

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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