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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노인서예대전 관련 초대작가신청서 및 작가제도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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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철원 작성일08-08-06 14:10 조회8,86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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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노인서예대전 초대작가 제도

◎ 초대작가
-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(한문 초대작가/한글 초대작가/문인화 초대작가)
- 내년부터 초대작가 특전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◎ 점수
-부문별 총 10점 이상 인 자
-본 대회 각 부문별 대상 7점, 우수상․장려상 5점, 특선 3점, 입선 1점 (최우수상 6점)
-본 복지관에서 주최한 전국노인서예대전에 1회부터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만 인정

※ 한 회 같은 부문에 수상 내역이 2개 이상(ex. 한문-장려상 1작품, 특선 1작품)인 경우?
▶ 최고 높은 점수(ex. 장려상 1작품-5점 계산) 한가지만 더한다.

※ 한 회에 각각 다른 부문(ex. 한글-특선, 한문-입선)으로 수상 한 경우?
▶ 각 부문별 점수(ex. 한글-특선 3점, 한문-입선 1점 계산)로 더할 수 있다.

◎ 서류
-본 대회 1회~5회 입상한 상장 사본과 초대작가 신청서를 fax 혹은 우편 발송
(또는 상장 분실 시 입상년도 도록 내용에 있는 작품사진과 입상명단 사본 발송)
-서류 확인 후 본 복지관에서 초대작가 지정서를 개인에게 발송하면 초대작가로서 효력 발생

※ 초대작가는 본인이 신청 한 경우(신청서 첨부)에 해당함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을 근거 자료로 발송하여야 함. (본 복지관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르신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초대작가로 지정하지 않음)

◎ 특전(활동)
-본 대회 심사위원 활동 추천
-내년부터 본 대회 전시 기간에 초대작가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◎ 비고
-초대작가는 해당 부문에 작품을 공모할 수 없다.
(ex. 문인화 초대작가는 한글, 한문부문에는 공모할 수 있다. 그러나 문인화부문은 공모할 수 없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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