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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회 전국노인서예대전 초대작가 신청서 및 제도-(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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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성화 작성일09-08-11 16:32 조회8,6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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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노인서예대전 초대작가 제도

◎ 초대작가
-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(한문 초대작가/한글 초대작가/문인화 초대작가)
- 2009년부터 기준에 의거하여 초대작가 특전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◎ 점수
-부문별 총 10점 이상 인 자
-본 대회 각 부문별 대상 7점, 우수상/장려상 5점, 특선 3점, 입선 1점 (최우수상 6점)
-본 복지관에서 주최한 전국노인서예대전에 1회부터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만 인정

※ 한 회 같은 부문에 수상 내역이 2개 이상(ex. 한문-장려상 1작품, 특선 1작품)인 경우?
▶ 최고 높은 점수(ex. 장려상 1작품-5점 계산) 한가지만 더한다.

※ 한 회에 각각 다른 부문(ex. 한글-특선, 한문-입선)으로 수상 한 경우?
▶ 각 부문별 점수(ex. 한글-특선 3점, 한문-입선 1점 계산)로 더할 수 있다.

◎ 서류
-본 대회 1회~5회 입상한 상장 사본과 초대작가 신청서를 fax 혹은 우편 발송
(또는 상장 분실 시 입상년도 도록 내용에 있는 작품사진과 입상명단 사본 발송)
-서류 확인 후 본 복지관에서 초대작가 지정서를 개인에게 발송하면 초대작가로서 효력 발생

※ 초대작가는 본인이 신청 한 경우(신청서 첨부)에 해당함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을 근거 자료로 발송하여야 함. (본 복지관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르신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초대작가로 지정하지 않음)

◎ 특전(활동)
-본 대회 심사위원 활동 추천
* 심사위원 활동 기준은 본 대전 초대작가 인정 후
1) 5년이 지난 자 2) 해마다 전시를 위하여 작품을 출품 한 자로 위 두가지 내용을 충족한 자만 해당 됨
* 심사위원 활동은 각 부문별 최대 2명까지 참여 가능하며, 추천 인원 초과 시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함

-2009년부터 본 대회 전시 기간에 초대작가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
* 작품 출품 시 본인 작품을 액자 혹은 족자로 선택하여 출품하고 전시기간이 지난 후 14일 이전에 착불로 반송됨

◎ 비고
-초대작가는 해당 부문에 작품을 공모할 수 없다.
(ex. 문인화 초대작가는 한글, 한문부문에는 공모할 수 있다. 그러나 문인화부문은 공모할 수 없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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